군산시 담배소매인지정업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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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