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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희
작성일10.05.17
조회수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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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837호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