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김현
작성일10.04.14
조회수2408
입법예고문.hwp (파일크기: 139, 다운로드 : 270회) 미리보기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