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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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