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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소정
작성일10.02.01
조회수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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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10 - 138 호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