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9.10.30
조회수22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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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