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청소과
작성일09.10.19
조회수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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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2009.11.04(수)까지 군산시 청소과(전화:450-433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