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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공영사업과

작성일09.06.08

조회수2697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군산시 공고 제2009-459호







군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2001. 6. 15일자로 군산시도시개발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가지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들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여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짐







 



2.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공영개



    사업소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폐지(조례 340호 1998. 10. 1.)됨에      따라 군산시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전화450-6379, 팩스451-428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경영지원담당(전화450-6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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