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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공영사업과

작성일09.06.08

조회수2512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군산시 공고 제2009- 458  호







군산시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과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등 일부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사항을 정비하여 관계법령을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폐지법령을



        제정 법령으로 수정



    나.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법률 제6252호 2000. 1. 28.)됨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군산시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군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전화450-6379, 팩스451-428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경영지원담당(전화450-6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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