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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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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