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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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