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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08.10.13
조회수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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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