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8.09.01
조회수23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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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08-1098호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23일까지
기간내 열람 하시고 의견서를 군산시장(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08. 9.1 ~ 9. 23(23일간)
2. 의견제출내용 및 장소, 방법 : 붙임참조
3.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김세광
(전화 450-433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