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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구)

[re]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서정규

작성일08.07.31

조회수5427

첨부파일
군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현재 국민들의 재산권침해이며 시에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든다는 미명아래 마구 도시 계획안을 바꾸고 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특히 군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군산골프장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군산경제를 할성화 시켜야 하는데 골프장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앞세워 골프장 앞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을 막고 있어 개인 재산권의 침해를 가저오고 있어 이러한 경우 군산시에서는 모든 민형사및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 변상을 져야 할것이다
골프장을 위하기 위하여서 그앞에 토지를 좀도 완화 해서 발전할수 있도록 초치를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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