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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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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파일크기: 47, 다운로드 : 235회) 미리보기
군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