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32.0℃미세먼지농도 좋음 14㎍/㎥ 2025-08-21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남인

작성일07.01.31

조회수5198

첨부파일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7-113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30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설행정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개정


       (안 제31조, 제34조, 별표 4,5 별지 제10호 서식)


   나. 돌출간판 허가사항의 완화


       (안 제2조 제1항 제2호)


   다.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안전도 대상 추가


       (안 별표 3의 5의 2호)
   라. 안전도 수수료 대상 확대


       (안 별표 3의 5의 2호, 7, 8, 9호)


   마.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체의 유지관리비용 징수근거 마련


       (안 제28조 제3,4항)


   바. 광고물 실명제 (시공업자 표기)의 표시규격 완화


       (안 제6조의 2 제1항 제3호)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2 월 14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건 설 과 (전화063-450-4479 팩스063-452-817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옥외광고물 담당자 박  현(전화 063-450-44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02-1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교육전문멘토가 개인별 학습수준에 맞춰 1:1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공부의 명수 온라인 튜터링 1기 참여학생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
시정소식 | 25.03.12
가. 신청기간 : 2025. 3. 4. ~ 4. 30.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 지급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지급대상 농지 1,000m²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라. 지급단가
시정소식 | 25.03.11
<2025년 스마트원예분야 자체사업(재공고) 신청 안내> 1. 사 업 명 : 2025년 스마트원예분야 자체사업(4개 사업) 연번시범 사업명개소수(면적 ha)사 업 비(천원)사 업 내 용계시비자부담1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시정소식 | 25.03.10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특수교사지도보조)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인원(분야) : 1명(특수교사지도보조) 나.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10. 22.(화) ~ 10. 25.(금) 다. 접수
시험/채용 | 24.10.23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10. 22.
시험/채용 | 24.10.21
「군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조촌동 통장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52, 54통(각 1명) 2. 공고기간 : 2025. 4. 2.(수) ~ 4. 18.(금) 3. 공고내용 : 붙임
읍면동소식 | 25.04.0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5.4.1.~
읍면동소식 | 25.04.01
농지개량 신고제 시행에 따라 민원인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 신고 개요] 1.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 (객토제외) 2. 신고기준 : 해당필지의 공부상 총면적이 1천㎡
읍면동소식 | 25.03.31
1. 공연명 : 팥죽할머니와 호랑이2. 공연일시 : 2024. 2. 24.(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5세이상 권장)4. 예약접수 : 티켓링크 티켓링크
행사안내 | 24.02.19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는 타로카드를 활용한 심리상담 및 문제 해결솔루션 찾기를 주제로 2023년 장애인가족 상담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장애인가족 상담지원사업‘힐링
교육안내 | 23.04.21
2023 군산시평생학습관 다문화 1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수강생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추가 모집기간 : 2023. 4. 17.(월) ~ 4. 21.(금) / 09:00~18:00까지 ※ 운영기간: 2023.
교육안내 | 23.04.17
2023군산시평생학습관 장애인 1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추가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추가 모집기간 : 2023. 4. 17.(월)~4. 21.(금) / 9:00~18:00까지 ※ 운영기간: 2
교육안내 | 23.04.17
행사일정표(3. 26. 수)
행사일정표 | 25.03.25
행사일정표(3. 25. 화)
행사일정표 | 25.03.25
행사일정표(3. 24. 월)
행사일정표 | 25.03.2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