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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6.11.20

조회수3594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군산시공고 제2006-1572호







 군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2005. 8. 4「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



      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며,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



      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2조)







3. 제정조례안 : 아래







4.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 063-450-4238,



              fax :063-450-434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063-450-4238/ 팩스 063-450-434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마. 기타 참고사항 등







 - 이외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063-450-4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시 필요한 연서주민수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 주민이 군산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는 이를 1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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