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청소과
작성일06.10.16
조회수30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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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고 제2006 - 1371호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5일까지 의견서를 군산시장(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06. 10. 16 ~ 2006. 11. 5 (21일간)
2. 의견제출 : 붙임문서 참조
3.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청소과 담당자
최인서(063-450-4335)에게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