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06.09.29
조회수2996
첨부파일
교육경비지원조례 입법예고(안).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173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06-1264호
군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0월 22일까지 의견서를 군산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06. 10. 2. ~ 2006. 10. 22. (21일간)
2. 의견제출 : 붙임 참조
3.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정봉균(063-450-6107)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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