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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아동복지과
작성일14.07.03
조회수2572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일부개정입법예고안.hwp (파일크기: 35 kb, 다운로드 : 320회) 미리보기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 2014. 7. 1 - 7.21(21일간)
2. 방법 : 군산시보, 군산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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