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회계과
작성일14.07.02
조회수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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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14. 7. 1 ~ 7. 22(22일간)
2. 방 법 : 군산시보,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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