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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진흥과
작성일14.07.02
조회수2316
입법예고.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333회) 미리보기
군산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폐지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이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4. 7. 1 ~ 2014. 7 .21(20일간)
2. 입법예고 장소 : 군산시보,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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