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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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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소

지방소득세(종합,양도,법인,특별징수) 신고 및 납부 안내
지방소득세 세목별 신고 및 납부 안내  

1. 개인지방소득세

     가. 종합소득분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매년5월 전년도귀속분 확정신고 또는 수시

    나. 양도소득분

     - 납세의무자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 포함 3개월이내,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말까지

2. 법인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영리.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이내(연결법인)

3. 특별징수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부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  세       율 : 국세의 10% (자체 세액공제감면규정 적용)

  ❍  신고방법 :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 서면신고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카드납부, 금융기관ATM기기 등

     ※ 첨 부 : 각 세목별 신고서 및 납부서 양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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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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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잔여사업량을 추가접수 받고있으니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류 및 신청내역을 2025. 8.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사 업명:2025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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