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판설치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4차)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13.07.10
조회수2094
첨부파일
지원기준 및 절차.hwp (파일크기: 7, 다운로드 : 182회) 미리보기
차수판설치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절차를 참고하여 차수판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소유자께서는 우리시 건축과에 방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관내 침수피해 우려 건축물
- 1순위 : 2012년 지하실 침수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
- 2순위 : 2012년 침수피해를 입은 건축물(지상 1층 포함)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 외 침수피해 우려 건축물
나. 사 업 비 : 560,000천원
다. 지원금액 : 차수판설치 비용의 일부지원(부가가치세 별도 본인 부담)
- 공동주택 : 50% 지원( 시비50% + 자부담50%)
라. 신청기간 : 2013.07. 11 ~
- 신청서류 : 공고문 참고
붙 임 : 1. 차수판설치 지원사업 지원지준 및 절차 1부.
2. 안내문 1부.
3. 상세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