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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 원스톱민원처리 개선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11.04.05

조회수5829

첨부파일

다운받기 건축물사용승인사전신청서식.hwp (파일크기: 18, 다운로드 : 587회) 미리보기

  추진배경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시 도로시설, 배수설비,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인하여         

       동일한  보완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이로 인한 적기 사용승인 처리가

      지연  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먼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신청 전에 자유로이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사용승인 One Stop 처리제를 개선하여 시민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함.


세부 실행사항

   사전승인 처리대상 및 절차

       도로시설물 준공검사

         처리절차 : 건설과 접수 ⇒ 현장조사 ⇒ 적정여부 확인 교부

      배수설비설치 준공검사

         처리절차 : 하수과 접수 ⇒ 현장조사 ⇒ 적정여부 확인 교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검사

         처리절차 : 건축과 접수 ⇒ 복지지원과 협의 ⇒ 적정여부 회신

   ○ 사전 승인을 득한 부분은 사용승인 시 일체 협의 없이 즉시 처리

          가급적 사용승인신청 예정일 10일전 사전승인 신청 (변화 가능성 배제)

   종전 사용승인 절차와 One Stop 처리제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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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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