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자료실
농산물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자 정연순
작성일12.09.13
조회수5653
첨부파일
20120831_포전매매 표준계약서(보급형)(작은글씨).hwp (파일크기: 199, 다운로드 : 580회) 미리보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2)에 따라 농산물의 포전매매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농림수산식품부고2012-181호)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부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
- 양배추, 양파 (농림수산식품부고시2012-180호, 시행일 : 2013.1.1)
※ 농식품고시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향후 품목 지정을 확대할 계획)
❍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며,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 일부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
- 양배추, 양파 (농림수산식품부고시2012-180호, 시행일 : 2013.1.1)
※ 농식품고시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향후 품목 지정을 확대할 계획)
❍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며,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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