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자료실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8.07.04
조회수2306
[별지제37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hwp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129회) 미리보기
○ 과 세 대 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 법인
○ 과 세 표 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 율: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가.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나.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신고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8월 31일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로 납부.
○ 문의사항 : 군산시청 세무과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 063-45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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