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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교육 일정 알림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18.05.08

조회수6083

첨부파일
1. 평소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7호 [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에 따른 영업을 하는자 또는 동법 제46조제1항1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018.5.29.부터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불참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8. 5. 14.(월) 14 :00 ~ 16 :00
나) 교육장소 : 전북도청 대회의실 4층
다) 교육대상 : 폐기물 최종 ·종합재활용업,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라) 교육주관 · 주체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한국환경공단 올바로 운영팀
마) 주요내용 : 법 개정 취지 설명 및 올바로시스템 입력 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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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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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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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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