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자료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출자 변경신고 안내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17.09.28
조회수2302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417회) 미리보기
[별지제12호서식]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423회) 미리보기
1. 평소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64호, 2016.7.21. 일부개정)에 따른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이 세분화됨에 되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 폐기물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라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이에따라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폐기물 분류번호 및 명칭으로 변경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식 1부.
2.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식 1부.
3. 관련 법규 1부.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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