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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 자료실

2015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14.12.08

조회수6373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 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ㅇ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ㅇ임대기간 : 2년

•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6. 신청기간 및 장소

• ㅇ 신청기간 : 2014.12.17(수) ~ 12.23(화)(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 단, 토ㆍ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ㅇ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

7. 입주절차

입주 신청[주민센터방문접수]

입주자 자격 검색 및선정 통보[지자체→LH]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

입주희망주택 물색ㆍ결정[입주대상자]

전세가능여부 검토[LH]

전세계약 및임대차계약 체결[LH,임대인,입주자]

입주[입주자]

8. 입주대상자 발표

• ㅇ 일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 ㅇ 장소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시ㆍ군ㆍ자치구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 지역본부별로 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9. 기타사항

• ㅇ 세부내용은 붙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처

 

구분

연락처

LH 콜센터

1600-1004(www.lh.or.kr)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http://jeons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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