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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수요조사관련 위탁운영자 모집 안내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14.04.09

조회수8558

첨부파일

다운받기 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733 kb, 다운로드 : 762회) 미리보기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 지원하는 사업의  수요조사 관련하여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위탁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농정과 농업진흥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2. 지원대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나포면) 영유아 3인이상 10인 이하 소규모 보육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위탁 운영자

             (단, 부지또는 건물을 국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개인,법인,단체)

 3. 지원기준 : 개소당 시설비 152,000천원, 운영비 13,700천원(국비 70%, 시비 30%)

 4. 문의사항 : 농정과 농업진흥계 박준희(454-2834)

 

붙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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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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