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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대표자,소재지, 상호 등 변경) *서식포함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24.11.12

조회수524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2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5)이 변경되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일자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공통) 기재사항변경신청서(붙임),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원본 지참

 - 대표자 변경(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 경찰서 결격·범죄 통합조회 후 3일정도 소요

 - 소재지 변경(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내.외사진) *필요시 출장(사무실)확인

    ▷사무실 요건: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등록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 사무실입구(원거리서 도로와 회사간판 나오게 ) 및 사무실내부 각 1장

 - 상  호  변경(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 신청시(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 직원 신분증 등)

 

■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1. 신청 기한: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대표자변경은 경찰서 결격·범죄 통합조회 후 3일정도 소요

  2. 서류 원본 지참: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3. 방문 전 확인: 담당자 부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연락 후 방문.

    1. 제출처: 군산시청 3층 도시계획과 T)063-45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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