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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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2.28
조회수146
긴급지원지원근액및재산합계액.hwp
(파일크기: 42 kb, 다운로드 : 56회)
미리보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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