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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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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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6.08.20
조회수0
공고문(불법산지전용지산지복구명령공시송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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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지 산지복구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폐문부재 등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불법산지전용지 산지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4.(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내용
가. 처분제목 :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명령
나. 처분근거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다. 처분원인 : 불법산지전용
라. 처분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성황당길 40(행위자 : 박OO)
5. 복구절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서 작성기준에 적합한 복구설계서를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고, 우리 시 승인을 득한 후 복구 이행 및 준공검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복구설계서 제출·승인기한 : 2026. 9. 25.(금)
6.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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