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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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운임요금표, 신구대비표(요금변경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통
보
←
수
리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