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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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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계 신규등록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건설기계 소유권 취득증명서류

① 국내제작 - 건설기계 제작증

② 수입 - 수입면장 또는 수입시설물 증명하는 서류

              무역업 등록증 사본

              국립건설기계시험소 검사성적서

③ 부활등록 - 말소등록원부

(3) 양도증서 [3,000원 (정부수입인지)]

(3) 건설기계 제원표 (제작회사)

(4) 차대 각자 탁본(원동기 포함) : 2매이상

(5)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사본 1부 (영업용 한함)

(7) 보험가입 증명서

? 자가용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영업용 : 책임·종합보험 가입증서

? 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3) 수 수 료 : 4,000원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등록세, 면허세(영업용)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수입,부활등록시 신규등록감사(전북건설기계검사소)

검사기간 : 15일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 청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 류 심 사


즉 결 (담당자)


대 장 정 리









교 부


·봉인 번호통지 명령서

·건설기계등록증 교부




 

가.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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