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신청(신고)
제목 없음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신청(신고)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표시변경
허가·신고절차
가. 허가
(1) 제출기관 : 도 (위임에 의하여 시-민원실
7번창구)
(2) 제출서류
(가) 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신청(신고)서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나) 변경되는 해당 ("예" 원색도안 변경시 -
원색도안)
나. 신고
(1) 제출기관 : 도 (위임에 의하여
시)
(2) 제출서류
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신청(신고)서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다. 수수료는 광고 수수료 요율에
의한다.
2. 표시변경 허가·신고의
처리기준
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물건 저촉
여부
나.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다. 금지내용이나 금지광고물에 저촉되는지
여부
라. 업소별 광고물 설치수량 및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의
적법성
마. 표시기간의 적정성 등
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허가 또는
수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
신
청
→
검 토 및 심
사
(민원인
또는 광고사업자)
(민 원
실)
(건 설
과)
→
↑
↓
광고사업협회 군산시 지회
허가 및
신고필증교
부
←
결
재
(우
편)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