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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소식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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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 450-44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1) 신청서 ― 별지서식 참고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

(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4) 건설공사용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 등을 포함한다)

(5) 건설공사용 장비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 종류, 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 등본을 포함한다.

(6)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표 및 당해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7)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1항 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8)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9) 영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영업소 등기부등본)

(10)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

(11) 영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등기부등본(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30일

 

2. 수 수 료 : 수입증지 20,000원

(가스시설 시공업 및 난방 시공업 2, 3종 - 10,000원, 기타 전문건설업 종사업 - 20,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1항에 대한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나. 신청업종에 대한 시설장비,사무실 보유현황

다. 신청업종에 대한 기술자 보유현황

라. 자본금 현황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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