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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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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가) 시설변경 : 5 일

나) 기 타 : 즉 시

다. 수 수 료 : 없 음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대 상

가. 배출시설을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

나.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다.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 기구 총마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 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 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

2. 하나의 사업장안에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 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 기구, 기타시설 및 기계 기구가 혼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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