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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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