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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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 한함) 1부
(5)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1부
(6)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한함) 1부
(7) 저황유외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저황유외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8)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사업장명칭변경,
대표자변경의 경우는 즉시처리)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대 상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 동일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다.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설치신고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