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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소식

'14년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 안내

작성자 오태훈

작성일14.01.03

조회수7056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4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hwp (파일크기: 339, 다운로드 : 5121회) 미리보기

❏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신청 및 허가기

구분

신규 신청

재심사 신청

신청대상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

▪‘13년 재심사 미신청자

▪‘13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11.12.31 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대상자

▪‘11년 최초(재등록) 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를 받은 대상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에 재심사 신청)

신청기간

▪정기 재산변동신고자

- ‘14. 1. 1∼1. 30까지

최초(재등록) 재산등록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14. 1. 1 ∼ 2. 28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내)

허가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14. 6월까지

유효기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시부터 3년간

 

❏ '14년 고지거부 심사기준 변경사항

 ❍ 등록의무자의 자녀의 경우 혼인여부, 나이와 상관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구 분

‘13년 기준

‘14년 기준

비고

등록의무자의 직계비속

○ 독립생계 소득기준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180일 이상)

○ 독립생계 소득기준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1년 이상)

 

 

제출서류

 ❍ 재산등록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서 (규칙 제12조, 별지 제14호서식)

 ❍ 독립생계 관련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연금수급증명서 등)

 

신청방법

 ❍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해 고지거부 허가 신청

   - PETI에서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PETI에 첨부

    ※ 인정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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