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 안내
작성자 오태훈
작성일14.01.03
조회수3104
첨부파일
2014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hwp (파일크기: 339, 다운로드 : 1812회) 미리보기
❏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신청 및 허가기간
구분
신규 신청
재심사 신청
신청대상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
▪‘13년 재심사 미신청자
▪‘13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11.12.31 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대상자
▪‘11년 최초(재등록) 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를 받은 대상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에 재심사 신청)
신청기간
▪정기 재산변동신고자
- ‘14. 1. 1∼1. 30까지
▪최초(재등록) 재산등록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14. 1. 1 ∼ 2. 28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내)
허가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14. 6월까지
유효기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시부터 3년간
❏ '14년 고지거부 심사기준 변경사항
❍ 등록의무자의 자녀의 경우 혼인여부, 나이와 상관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구 분
‘13년 기준
‘14년 기준
비고
등록의무자의 직계비속
○ 독립생계 소득기준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180일 이상)
○ 독립생계 소득기준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1년 이상)
❏ 제출서류
❍ 재산등록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서 (규칙 제12조, 별지 제14호서식)
❍ 독립생계 관련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연금수급증명서 등)
❏ 신청방법
❍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해 고지거부 허가 신청
- PETI에서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PETI에 첨부
※ 인정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붙임”
이전글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