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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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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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25.08.26
조회수3159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안내
○ 납세자보호관이란?
- 지방세 부과·징수·불복청구 등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과정 권리보호요청 지원,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 선정대리인이란?
- 신청요건* 충족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무료 대리
선정대리인 신청요건 | ||
구분 | 개인 | 법인 |
소득재산기준 | 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5억 이하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
고액·상습 체납여부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 |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 |
청구(신청)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지방세 | |
○ 마을세무사란?
- 지역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제공
- 제6기 군산시 마을세무사 안내 게시글 보기 < 부서소식 < 부서/업무 < 군산소개 < 군산시 대표
○ 문 의 : 063)45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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