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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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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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7.04.18
조회수5439
<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 시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시점은 잔금지급일 등 취득의 시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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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지시기 | 납 기 | 비 고 |
제1기분 | 7.10 전후 | 7.16 ~7.31 | 총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
제2기분 | 9.10 전후 | 9.16 ~ 9.30 | 제1기분에 전액 부과 |
재산세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T. 063-454-2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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