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14.04.21
조회수2434
PIPL_A4_LAST_A-2.pdf (파일크기: 2121 kb, 다운로드 : 233회) 미리보기
2014. 8. 7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체에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마세요~~~
1.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 센터,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경품응모, 여행사, 호텔 등)
2.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합니다.
(병원-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상담이 필요하면 118로 전화하세요.
* www.privacy.go.kr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