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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5.01.06

조회수55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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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2024년 7월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지 : 붙임 편입필지 내역 참조

3. 사업내용 : 산림재해 피해복구사업(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토석·입목 채취 등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5. 1. 6. ~ 2025. 2. 5.)

5. 공고내용

  가. 2024년 7월중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대상토지의 장애물 변경, 제거 및 사용자재의 채취 사용 등 토지사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알려드립니다.

  나. 사업시행에 따른 동의여부 및 의견을 공고기간 내 제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4년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1부.

      2. 산림피해 복구사업 토지사용 공시송달 필지내역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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