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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4.05.29

조회수60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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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4 - 1253

 

2024년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안내문 등기우편)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신원 및 소재지 불분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어려우므로,행정절차법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4년도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공시송달 공

2. 대 상 지 : 붙임 참조

3. 지정사: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역지역으로 지정·관리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지정예정일 : 20246월 중 (, 이의신청 결정 등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사항 : 붙임 참조

7.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63-454-2993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시송달 필지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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