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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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1.27
조회수994
`22년군산긴급복지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162 kb, 다운로드 : 167회) 미리보기
1. 우리 시에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고자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위기가구 발굴(발견) 시, 적극 신고 접수 및 지원요청으로 우리 이웃의 위기상황이 신속하게
극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 수감·사망, 질병·부상, 실직, 이혼·출소, 장기체납 등)
3. 신고 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군산시 긴급복지담당자(☏454-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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