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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소식

2021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1.07.08

조회수8360

첨부파일

8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는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로 통일됩니다.

기 존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

개인

1만원 이하

개인분

(8)

<기존과 동일>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

사업자

개인:+

법인:+

기본세액(5만원)

법인

5 ~ 50만원

기본세액(520만원)

재산분
(7)

사업자

250/

연면적 330초과시

250/

연면적 330초과시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종업원분

<기존과 동일>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납세의무자) 7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과 세 대 상) 관내 소재하는 사업소
(과세기준일) 71
(과세표준 및 세율) 사업소(기본세액 적용) + 사업소의 연면적(250/, 330초과시)

기본세액(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20만원)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신고납부기간) 202181~ 831
(신고납부방법)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시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납기내 변경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서 외 사업소분 주민세 신규 신고사항이 있으면 8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는 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0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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